최종편집:2026-06-09 20:43:22

최병근 도의원, '경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황보문옥 기자 / 2173호입력 : 2025년 10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최병근 도의원(김천1·국힘, 사진)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 '픽토그램' 보급과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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