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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전경 |
|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가능 시기(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 2025. 6. 11.~10. 11.)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 심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부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했다. 즉시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해 판결 결과와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제는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포항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김창석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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