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53:15

포항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주요 흐름’간담회

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공유
노무 전문가 초빙, 현장 중심 정책 대응력 강화

김경태 기자 / 2179호입력 : 2025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강덕)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기반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포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강덕)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공인 노무사를 초빙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지역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분과위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노사상생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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