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9:31:46

추경호 국회의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차단' 지적

서울아파트 3분의1 '10‧15 대출 규제' 직접적 영향
황보문옥 기자 / 2182호입력 : 2025년 10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정무위 소속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25.9말)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에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기준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15억 원과 25억 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1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현장에는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수도권 고가 주택 중심의 과열 양상 심화로 대출 한도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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