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9:09

성주군 불법 현수막 난립, 장소·시간 제멋대로

도시 미관·가로수 훼손 우려
김명수 기자 / 2183호입력 : 2025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불법 현수막 난립 모습.<김명수 기자>

성주 전역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지정된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등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가로수에 직접 묶어 설치되면서 수목 생장을 방해하거나 가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 위기에 놓이는 등 환경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주군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전반기 불법 현수막 단속 현항이 총 1,800여 건에 달하며, 현수막이 수거된 직후 다시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도 법정 허가 기간인 10일이 지난 현수막이 게시된 것도 있으며, 이는 현수막을 설치한 광고 사업자가 철거해야 함에도 장기간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사래도 있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은 “지정된 게시대가 있음에도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달려 있어 보기 흉하다”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안전에도 위험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설치 사업자 스스로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을 고려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토록 해야 한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에서 철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엄격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기·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공문발송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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