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1:14:37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전파, 적극·선제적 납세자 권리보호
황보문옥 기자 / 2186호입력 : 2025년 10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굴,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선제적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시상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건이며,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와 큐알(QR) 투표 점수에 사전 서면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기업과 함께하는 지방세 콘서트’를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에서 받았고, 우수상은 ‘자동차 등록·연납·환급 원스톱(One-Stop) 서비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영주·영천시가 받았다.

장려상은 ‘감면지방세 추징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고지 미열람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발표한 문경시, 경산시가 수상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권익 행정을 펼쳐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마을세무사 무료 합동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지원, 찾아가는 기업·영농인 세무설명회, 어린이 세금교실 등 다방면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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