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1:14:38

경북도,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 신청 접수 10월 30일~11월 28일
황보문옥 기자 / 2188호입력 : 2025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3만 2,416필지(사유지 27,085 국·공유지 5,331)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 778필지, 합병·지목변경 6,423필지, 신규등록 1,269필지, 기타 3,946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결정 지가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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