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12:12

상주,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


황인오 기자 / 2190호입력 : 2025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 농업기술센터가 사과, 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지난 29일부터 3일간 센터 대강당에서 열었다.

교육은 식물방역법 제33조의 5(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준수)에 근거해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의 경우 반드시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관내 사과, 배 재배면적은 831ha, 1,472호다.

예방수칙 중 하나인 교육 불참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시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고사하는 식물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며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은 1일차 사과 전문강사, 2일차 배 전문강사, 3일차 과수화상병 전문강사로 구성해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및 식물방역법 개정사항 안내, 적기 약제 방제 및 작업 도구 소독 요령, 궤양 제거 방법 등의 순으로 교육이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사과, 배 모두 우리시 주산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작목별 농가 맞춤형 교육 진행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방역 의식을 고취해 상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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