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21:12

포항, 광양·당진과 ‘긴급 영상회의’개최

관세 폭탄에서 국가 기간사업 수호
K-steel법 조속 제정 등 고도화 논의
향후 국회 공동기자회견 추진도

전세훈 기자 / 2191호입력 : 2025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광양·당진시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포항시 제공>

포항·광양·당진시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 철강도시는 지난 3일 지역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 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서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3개 도시는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후속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 외교 협상 요청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악화 우려에 따른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steel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과 협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산업도시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총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각 지자체와 국회, 정부, 지역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철강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율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지원책이 K-steel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대미 철강관세 협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 관세협상TF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도시는 지난 2월 미국이 철강관세 25%를 부과했을 당시에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관세율이 50%로 상향되고, 한미 협상 대상에 철강이 제외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세 도시는 앞으로 정부, 국회,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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