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 을, 사진)이 9일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장생(長生·조세이)탄광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동안 소외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장생탄광은 지난 1942년 2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된 장소로서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인 76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알려졌다. 최근 83년 만에 해저탄광에서 유골 4점이 발굴됐지만, 유골 수습과 송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유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유족이 겪은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구·경북 지역 희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