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49:03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

"대통령실 전혀 몰랐다는 것 국민 누가 믿겠냐"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95호입력 : 2025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장동혁 국힘 대표가 10일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충북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뉴스1>

장동혁 국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 시찰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겠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1심에서 7800억 원 가까운 수익 추징에 대해 400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국민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우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민사소송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민사소송 있어서의 증거채택이나 증거인정이 형사소송보다 완화돼 있기는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서 범죄가 전부 인정되고 범죄수익 액수가 밝혀진다면 민사소송에선 훨씬 더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9월 30일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뜬금없이 검사의 항소, 검찰의 항소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며 "국민께서 과연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지. 대통령 그런 발언이 이번 항소 포기에 큰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하고 누가 이런 항소 포기, 재판 외압에 관여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정부에서 부양하는 데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주가를 올리고자 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 성향과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과 9%, 20%, 25% 구간으로 나누어서 훨씬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 원하는 안"이라고 덧붙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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