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11:03:27

국힘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4법’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2196호입력 : 2025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이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고,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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