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건보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 결정액이 무려 2조 8천억을 넘어섰다고 한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지대한 영향이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말하며, 일명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은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므로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심지어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사무장병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종사자뿐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에 불법적 상황이 없는 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질서 훼손 등으로 그 폐해는 결국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전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 생활 속 침투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종사자인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만 그 피해가 방지할 수 있다. 주위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이달 11월 21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각 지방 보건소 및 지역 의사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사후관리 절차만으로는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두 눈을 부릅뜨고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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