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6:52:24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황보문옥 기자 / 2202호입력 : 2025년 1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비 28명, 체납액(113억)은 21억 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 법인 2개 업체(9억) 총 17명이며,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 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에 달하며, 전년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6300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며, 법인은 4억 6900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800만 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800만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 69%(64억)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 63%(8억 6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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