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19:47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

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벌금 1900만 원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03호입력 : 2025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나경원 국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나경원 국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 대표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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