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05:59

영주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적극 홍보


정의삼 기자 / 2207호입력 : 2025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동주택 세대점검 모습.<영줏소방 제공>

영주소방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 내부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이지만, 사유공간이라는 특성상 점검 누락이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 업체가 점검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소화설비, 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설비, 완강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이며,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용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자율 점검 후 제출하면 된다.

세대점검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미이행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지만 소방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두진 서장은 “가정 내 소방시설 점검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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