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3:36:47

대구,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김정기 시장대행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위상 확고히”
황보문옥 기자 / 2207호입력 : 2025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고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대구시는 지난 2018년 경진대회 원년 수상 이후, 올해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은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표준 제정은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기업 A사의 매출은 지난 2021년 대비 2023년 6613억원(33%)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기업 B사도 같은 기간 1185억원(21%)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업 혁신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점을 대구시와 지역기업,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며 규제혁신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며,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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