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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서구 제공 |
| 대구 서구가 지난 26일 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 균형성장 정책의 하나로, 중앙기관과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지방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기관 행사 개최 시 및 휴가철 직원 서구 방문 ▲서구 생산품 우선구매 ▲고향사랑기부제, 서구 지역축제 홍보 ▲서구 중‧소상공인에 대한 공정거래 분야 컨설팅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업무협약이 공정거래위와 서구가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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