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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7월 진행된 규제개혁 과제 정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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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 필요성을 내부가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규제 18건을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 제안을 반영한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대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기존 학술·연구용역에 한정됐던 입찰 자격을 도시계획 등 유관 분야까지 넓혔다. 실적 평가에서도 유사 실적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농지은행 분야에도 농업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인하했으며,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돼 농업인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원상복구도, 개량된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보상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이와 함께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병행했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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