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4:24:43

임종득 국회의원,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반려동물 시대 맞는 보호 법제 정비 본격화
정의삼 기자 / 2216호입력 : 2025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 동물은 반려견·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로, 유기에 따른 개물림 사고, 교통사고, 시설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는 “과태료와 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관리 소홀·방치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낮은 행정 제재 기준이 단속과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유기·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는 500만 원→1,000만 원, 300만 원→500만 원, 100만 원→200만 원, 5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국의 연간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 6000건에 달하며,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며,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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