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22:52:07

안동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제4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조덕수 기자 / 2222호입력 : 2025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 시의회(의장 김경도)가 지난 1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해 2026년도 예산안 중 111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액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김상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김경도,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우창하,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 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중, 권기윤, 정복순, 우창하, 김정림, 여주희)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이재갑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회복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수계기금 및 댐 운영의 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여주희(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안의 사각지대 운영 미비와 행정 관행 속에 방치된 용계리 은행나무 관리시설 실태 개선 촉구), 우창하(지역소멸 시대,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 이재갑(다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다!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불신 해소를 위한 책임행정 재정립 촉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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