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2:25

국힘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 삼겠다는 與 ‘언론 입틀막’"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해야, 언론 자유 사라질 날 머잖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23호입력 : 2025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 입틀막' 폭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견 표현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막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언론·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며 "이 영역에까지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라며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이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미세 조정이라는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틀막'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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