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4:54:21

영양,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개시

신청전,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 사전 발급
김승건 기자 / 2227호입력 : 2025년 12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양군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지난 26일부터 개시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영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기본소득 신청 일정은 읍·면별 계획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부터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통한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발급이 필수다.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발급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관내 금융기관(농·축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신청 초기 금융기관 업무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지역상품권‘chak’앱을 통한 온라인 카드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시 사전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완료 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IT 취약계층, 2G 폰 이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은 체크카드 발행이 제한 되며 영양군에서 별도 발급하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급 될 예정이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농촌 기본소득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이웃 등 주변에 체크카드 사전 발급을 적극 안내해 주길 바라며,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신청 대기시간과 혼잡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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