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8:25:50

대구,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책
범안로 무료화 등 4개 분야 22개 정책 안내
교통·복지·출산까지 시민 체감 정책 한눈에

황보문옥 기자 / 2228호입력 : 2026년 0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 신청사 당선작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교통 분야-범안로 통행료 폐지·K-패스 확대
교통 분야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폐지된다. 범안로는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에서 각각 300원 통행료를 부과해 왔으나, 유료 운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제도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30% 환급 유형과 정액형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도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10만 원에 더해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운전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 전환을 유도한다.

■경제·생활 분야-지역 인재 보호·생활 안전 강화
경제·생활 분야에는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에 거주지 제한이 재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청년 거주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해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수돗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질검사 항목도 확대된다. 상수원수는 320개에서 322개로, 정수는 330개에서 332개로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나선다.

또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 상수도 요금제도는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누진제 폐지, 감면제도 변경 등을 거쳐 2027년 최종 통합될 예정이다.

■문화·복지 분야-먹거리 기본보장·청년 주거 지원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잦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돼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진료, 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은 기초급여가 월 34.3만 원에서 34.9만 원으로, 부가급여는 월 43.3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 분야-한부모·다자녀 지원 강화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지고,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통일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돼 양육 부담을 줄인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세대주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하며, 이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정보까지 함께 수록해 시민들이 한 해의 주요 시정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시민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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