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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방역을 위한 소 농가 백신 접종 실시 모습.<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 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른 백신접종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기간 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접종 대상 가축은 소·돼지·사슴 등이며, 다만 ▲임신 말기(임신 7개월부터 분만 전까지)의 소 ▲4개월령 미만 송아지는 접종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 시 가축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포항시는 이번 일제 접종으로 농가 내 면역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기간 동안 접종 여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며,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구제역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모든 축산농가는 접종 대상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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