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해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12월까지의 자동차세 5%가 공제돼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 기준으로 약 1만 6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기존 납세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고지서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 ARS(142211), 금융기관 ATM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 기간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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