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 및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정책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년~2023년) 512건비 지난해 320건으로 37%(192건) 감소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도 총력을 다해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도 정보를 공유해 경북도만의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일선 현장에서 민관 간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민 눈높이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개별적·구체적 고충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이 재검토할 기회를 주고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절화된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 전격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왔다.
이런 노력은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시·군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성과에도 긍정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히 적극 설명해 이해의 폭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며,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 및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행정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도민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 행정현장에 도민중심의 적극행정이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고,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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