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4:01:49

김천, 올 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이은진 기자 / 2234호입력 : 2026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다.

지원 신청은 12일~오는 2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로, 농림부 FTA 기금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본 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며, 지난해 농가 92개소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 해결에 기여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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