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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시행 모습.<문경시 제공> |
| 문경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6년에도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본격 운영한다.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는 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마을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상땅 찾기 등 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문경시는 올해 24개 마을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며, 그 첫 시작으로 지난 13일 동로면 석항1리와 노은2리를 방문해 토지 소유권과 지적공부 정리, 상속 및 소유권 확인 등 평소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주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반태호 종합민원과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시민이 있는 곳으로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로,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책상 위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뛰어드는 역동적 적극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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