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2일~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22개의 항목이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담보와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담보를 신설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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