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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김천시 제공> |
| 김천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 평화동 보훈회관에서 부곡3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이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결정뿐 아니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정리까지 완료한다.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등기비 부담 없이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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