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19:26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 명문화 요구
교육주체 의견 소외된 특별법안 민주적 정당성 결여 지적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재정 집행권 보장 촉구

황보문옥 기자 / 2238호입력 : 2026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며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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