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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모습.<김천시 제공> |
|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는 성별 영향 평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적인 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을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주들의 노동 관련 법·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올 상반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100명을 포함해 총 46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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