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3:24:47

영주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 단계별 지원

정착·주거·창업까지, 안정적 농촌 정착 도와
정의삼 기자 / 2241호입력 : 2026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트랙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지원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기반 마련을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착 지원과 주택 개·보수,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인의 실질적 정착을 돕는다.

먼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22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영농 규모 확대와 농업 시설 확충·개보수, 축사 신축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같은 기간 접수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일러 교체,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이다. 귀농인의 경우 전입 후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경종 분야는 농지 구입과 과원 조성, 묘목·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축산 분야는 축사 부지 구입과 가축 입식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신축과 자기 소유 농가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소백산귀농드림타운 귀농귀촌팀(054-639-732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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