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4:36:32

중구,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전단·벽보·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 지급
황보문옥 기자 / 2241호입력 : 2026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중구가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중구 제공

대구 중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다.

전단·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경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참여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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