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4:35:32

대구 시장·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12억 8270여만 원

대구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황보문옥 기자 / 2245호입력 : 2026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2억 8270만 5388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90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 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제8회 지방선거 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 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 6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선거가 1억23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선거는 1억 8000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800여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6100여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 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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