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3:23:24

영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접수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정의삼 기자 / 2245호입력 : 2026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접수 포스터.<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주거취약계층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다.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원조건은 경북도 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계약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하고, 타기관 및 단체 등의 동종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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