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2 12:15:08

문경署, 금융범죄 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수여

은행원 기지로 노쇼 사기 예방
오재영 기자 / 2247호입력 : 2026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금융범죄 예방한 은행직원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문경경찰서 제공>

문경경찰서(서장 이규봉)에서가 지난 27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제일새마을금고 문경점에 근무하는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은행을 방문해 650만 원을 송금하려는 고객에게 송금 사유를 물어 고객이 본래 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물품 구매 대금 지급차 송금한다는 사실을 확인, 최근 유행하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일명 노쇼 사기) 피해자 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즉시 112에 신고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물품 대리 구매(노쇼 사기)란 범인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 각종 단체를 사칭해 음식 주문을 하고 식당에 판매하지 않는 다른 제품을 범인이 알려주는 업체에 대신 구매해달라며(대리 구매) 부탁, 추후 음식값과 구매 요청한 물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우선 대리구매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식당 뿐 아니라 의료용품 판매점, 공장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업장에 팔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 요청하는 경우 범죄임을 의심해 봐야하고 일부라도 예약금을 받거나 해당 기관에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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