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18:17

농어공 경산청도, 농지은행사업 개선사항 현장 설명회

안병연 지사장 “결정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황보문옥 기자 / 2247호입력 : 2026년 01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2026년도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안병연)가 2026년도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사는 지난 27일 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안내와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금년부터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농업인의 공사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기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2.5%로 부과되던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그간의 불만 사항을 일시에 해소했다.

아울러, 공공비축 임대농지와 선임대후매도 등 농지은행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에게 농지공급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안병연 지사장은 “금번 결정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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