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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북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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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지역 구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내달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북구청이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자기 부담 없이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