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8:15:08

김천시,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 개최

보호종료 아동 3명, 안정적 양육 거쳐 취업·자립 성과
이은진 기자 / 2248호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사례결정위 심의회 모습.<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지난 28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처음 열린 사례결정위원회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결정위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보호종료 대상 아동 3명에 대해 그간의 보호 경과와 자립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안정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진로목표가 뚜렷해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경우로 보호 이후 자립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로 평가됐다.

위원들은 아동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맞춤형 보호와 체계적 자립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보호종료 이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인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한 의미 있는 사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의와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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