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0:59:54

대구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독려

공공·민간 건설현장 체불예방 강화
지역 건설업체 보호·공정거래 정착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

황보문옥 기자 / 2248호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체불 없는 지역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등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구시 설 연휴 종합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설 연휴 이전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구시는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우려에 따라 구·군 건축허가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대구시는 오는 2월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명절 전후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803-4516) 또는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과 체불 방지를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집중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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