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9:39:52

포항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일상 속 사고 보장 강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 항목 14개에서 18개로
사고 발생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최대 2천만원

전세훈 기자 / 2249호입력 : 2026년 0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 이미지.<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하고, 지난해 대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32건, 약 14억 원 규모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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