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1:04:53

경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23일부터 적용’

경북도 기준, 거리운임 및 할증은 현행대로
황보문옥 기자 / 2250호입력 : 2026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가 2026년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 12. 10.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했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0.3㎞ 줄면서 500원 인상됐고,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 운임(15㎞/h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대형택시 기본운임(3㎞)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2026년 1월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시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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