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31:53

울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3월부터 온라인·읍면 방문 접수
김형삼 기자 / 2257호입력 : 2026년 0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신청을 오는 3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경영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진군은 관내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4월 30일까지 임업-in(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지급 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며,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업단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유형
임업직불금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대추, 밤, 표고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유형별로 지급 기준 면적과 상한 면적이 다르므로 신청 전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789-6812),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임업인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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