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44:57

국힘 조지연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260호입력 : 2026년 0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사진)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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