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08:20

대구시-대구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맞손’

'산불·풍수해 등 재난 피해 시민 대상 설계·감리비 50% 감면
민관 협력 주거 복구 지원체계,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병행

황보문옥 기자 / 2263호입력 : 2026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4일 대구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재능기부 일환으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전문 기술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춘 조치다.

대구시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 관련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연계해 감면 혜택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피해 주민은 구·군 재난부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대구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담당 건축사를 지정해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불의의 재난으로 상심이 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대구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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