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이 주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2025년 11월~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13건은 2026년에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등으로, 군은 이를 단순한 관행이 아닌 군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성군은 행정 중심의 단속에 더해 주민이 직접 산불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주수 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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