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2:56:52

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공직선거법·농협법개정안’ 발의

농협 ‘조합 운영 책임성 강화’횡령·배임
중대 비위 전력자 농협 임원 진입 차단

황보문옥 기자 / 2267호입력 : 2026년 03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금융·자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농협개혁의 핵심인 조합 신뢰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15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소 내 지지 호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다만 확정까지 5년이 걸리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뒤였다.

김 전 회장은 당선무효 확정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역시 재판 중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의 조직인 점을 고려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 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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