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1:40:00

구미에선'가성비 웨딩', 결혼지원사업 패키지 가동

공공 예식장 시간당 1만 원·스몰웨딩 300만 원
장려금·혼수비·이자·월세 지원, 주거안정 뒷받침

이은진 기자 / 2270호입력 : 2026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가 결혼 준비부터 신혼 초기 정착, 주거 안정까지 이어지는 구미형 결혼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해 구미역 영스퀘어 1층에 웨딩테마라운지를 조성, 올 1월 24일부터 스몰웨딩상담소 운영을 시작했다. 2025년 경북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과도한 예식 비용에 대한 청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다. 라운지 내에는 이벤트홀(메인홀)과 스튜디오가 있으며 공공예식장으로 활용은 물론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설별 시간당 1만 원이다.

하객 100인 이하 소규모 예식(공공예식장, 식당,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예비부부 1쌍당 예식 관련 부대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6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8쌍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식 이후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구미 거주·근로 청년 400가구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20대면서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84가구를 선정해 혼수 마련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에 대한 이자를 연 최대 5.5%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 구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일부 사업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구미시 누리집(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결혼 부담을 줄이는 일은 행정의 역할”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구미에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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